신안군 지도읍 오일전통시장 상인회 정관
제정 단기 4355년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는 [ 지도읍 오일 전통시장 상인회 ] 라고 한다 .
제 2조 ( 업무구역 )
[ 지도읍 오일전통시장 상인회 ] 업무 구역은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읍내리 일부에 소재 하는 지도 오일전통시장 안으로 한다 .
제 3조 (목적)
지도읍 오일전통시장 상인회 ( 이하 " 상인회 " 라한다 ) 는 시장과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 개선 경영의 현대화 및 시장 발전을위한 공동사업 상인의 자질 향상과 고객에 대한서비스의 재고 및 상인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으로서 지도읍 전통시장의 육성과 상권 활성화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
제 4조 (상인회의 성립)
상인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안군에 등록함 으로써 성립한다 .
제 5조 (사업소 . 소재지 )
1. 상인회의 주된 사무소는 오일전통시장 내에둔다 .
제 6조 (사업 )
상인회는 제3조 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이 경우 목적 사업은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
1.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공동사업
2. 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판로 공동사업
3. 시장 상인의 매출 증대를 위한 세일행사 .이밴트 개최 등의 공동사업
4. 시장 상인의 상거래 햔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자 상거래 공동상품권 발행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업
5.시장 상인의 상거래기법 및 점포 경영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업 .
6.상인들이 판매하는 상품가격표시 영수증 발행 휴일의 운영 등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사업 .
7. 고객에 대한서비스를 높이기 위한사업 .
8.시장안의 시설안전과 정비 청결유지 를 위한 자율사업
9.시장 상인간의 친목도모 및 회원에 대한 복리를 위한사업
10.그 밖에 총회에서 정한사업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
1.상인회의 정회원은 [ 신안군 에서 오일전통시장 으로 허가 지정한 노점 및 점포] 에서 사업을 직접 양위하는 상인으로 하며 1점포 1회원으로 한다 .
2.시장 안에서 1년 이상 한자리에서 장사를 한사람 에 한해서 필요한 경우 정회원 으로 가입 할수 있다 .
제8조 (가입 및 탈퇴)
1. (지도 오일전통시장) 시장에서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상인회 회원이 된다
2.상인회 탈퇴시 시장내에서 영업행위를 할수없다 .
3.상인회 탈퇴 부정 부패가 의심 될때 회비 납부 거부
및 탈퇴 할수 있다 .
4. 단 도로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 상인은 상인회 가입을 제외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상인회의 모든 권익을 균정하고 향유하는 권리
2.정관및 상인회의 제 규정에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정관 및 제 규정에 따라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을 할수 있는 권리
4.정회원의 부재시 그 배우자가 회원의 권리를 대리하여 같은 권리를 가지며 회의 출석 발언 표결을 할수있다 . ( 단 1점포에 1회원만 가능하다 ) .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
1.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회비 및 상인회에서 부과하는 공동사업비의 납부
3. 각급 회의 출석
4.상인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과 협조
제11조 (운영 및 사업경비 )
1. 상인회는 회원를 운영 납부하는 회비를 운영 경비 및 사업비용 으로 한다 .
2. 상인회 는 회비 필요시 소액 선출 할수있다 .
제3장 총회
제12조( 총회)
1.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 한다 .
2.총회는 회원이 참석한다 .
3.회장은 총회 의장이 된다 .
재13조 (개최시기)
1.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
2.임시 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 한다 .
1의장 또는 임원들이 개최를 요구한 때 .
2전채 회원 5/1이상이 동의하여 개최를 요구한때
3전체 회원의 5/1 이상이 동의하여 회장에게 개최요구시 이에 응하지 않을때에 반복요구 하고 응하지 않을시 부회장에게 소집권을 부여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
제14조 (총회의 개최) 의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개최 목적을 상인회 사무실 게시판에 공표하며 .유 무선으로 서신통보 한다 .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
1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 개정
2 각 사업년도의 예산.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3 공동사업의 내용과 그 사업비 부과
4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수익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6 규정의 제정과 폐지
7 매년도의 사업계획 및 사업의 결산
8 매년도의 예산과 결산
9 회원에 대한 징계
제16조 (총회의 의결방법)
1총회는 회원의 5/2 출석 으로 갸회하고 출석회원의 5/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를 개최시 5/2 이상 출석하지 않을시 1회 연기하고 다음개최시 회원의 5/1 이상 시에도 회의를 개최한다 .
3 총회 미참석자는 의결권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 (의사록)총회를 개최한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참석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존 하여야 한다 .
제4장 임원
제18조 (임원의 정수)
상인회 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명
4. 감사 2인이상
5. 이사 .00명 . 상인회 결정
제18조 (제명)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자에 대하여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1.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 하지 아니한 자.
2. 공동 사업비의 부담을 거부한 자.
3. 상인회 활동 및 사업을 방해 하는 자.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감독관청의 처분을 거부하거나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한 자 .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인회 신용 과 명예를 크게 상실케 하거나 상인회 재산에 손실을 초래한자 .
6. 회원간의 친목을 방해하거나 상거래 질서위반하고 물의를 일으키는 자
7. 장옥 임대후 장날 장사하지 않는자
8. 장옥 임대후 창고로 사용 하는자
9. 장옥 임대후 임대사업을 하거나. 의심되는자.
10. 장옥 임대후 불법으로 사용하는자
11. 과거의 상인회 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거나 의심 되였던자 .
12. 전과자 . 살인 .사기 . 폭력 .오일전통시장 발전 육성을 . 방해한자 .
제19조 (임원회의)
필요시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 사항은 총회 또는 임시회때 회원에 게 보고한다 .
제20조 (임원의 선출)
1.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제18조 위법이 없는자 정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1조 (임원의 자격)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비 및 공동사업비 의 납부를 다하고 오일전통시장 실정을 잘알고 시장을 키우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 할수있는 자로 정한다 .
제22조 (회장 및 임원의 임기)
1.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출한 날로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그 종료는 후임자를 선출하는 때까지로 하되 적당한 후임자가 없을때 계속 해서 연임할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에는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2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상인회를 대표하고 상인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
2.부회장 : 회장의 권리 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회장을 보좌하며 평상시 회장지시하에 상인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 폐기 ) 총무로 대처
4. 재무 : 상인회의 수입과 지출 (장세 등)을 회장의 결재하에 집행하며 상인회 재산 (비품 집기 등) 은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 .관리 한다 .
제24조 (감사)
감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인회의 재산과 회계 업무에 대한 감사.
2. 상인회의 운영이 규약과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3. 시장운영에 관한 사항 등 회장에게 의견 제시
제25조 (임원의 보수와 실비지급)
상인회의 임원은 무보수로 한다 .
1.다만 상인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여 지출한 비용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정관 및 기타 서류비치)
상인회는 정관과 총회 등의 회의록 회원명부.장부.등을 주된 상인회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제5장 회계
제27조 (회계년도)
상인회의 회계연도는 1,1-12.31 로 한다
제28조 (회계)
1. 상인회는 회계와 관한 사업비 지출애 관한 내역을 기록하고 장부와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장은 회계를 담당하는 임원을 정하고 그 내용 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는 회계와 사업비 지출에 관한 자료와 기록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제6장
제29조 (정관변경)
상인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울 거쳐 변경 한다.
부칙
1. 이 정관 개정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상인회가 등록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2. 단기 4355년 壬寅年 丙午月 壬辰日 상인회비 없이 운영
3.회비는 필요시 소액 선출 할수있다.
4. 노점상 노회원 청소 . 질서비 명분으로 장세 를 받을 수있다 .
5. 제8조 상인회 가입자격
시장발전에 노력 하였거나 공로가 인정되는자 또는 (집행부 협의하에 승인 받아야 한다 )
단기 4355年
壬寅年 丙午月
상인회 . 회장 . 운광철 010 3632 5535
상인회 . 부회장 . 이석범 010 5048 0035
상인회 총무. 고성술 010 8963 2493